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120호 | |
2021-09-14 | |
류미랑 / 061-470-6772 | |
여성가족과 | |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1. 9.14~2021.10.5 (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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