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110호 | |
2021-09-13 | |
정의민 / 061-470-2153 | |
여성가족과 | |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 월 13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의 국가책임 강화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근거 마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 마련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1. 9. 13. ~ 10. 3. (20일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아동학대 교육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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