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102호 | |
2021-09-09 | |
최은진 / 061470-2172 | |
산림해양과 | |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도시숲법)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명 및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 9. 9. ~ 9. 29.(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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