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941호 | |
2021-07-27 | |
박란주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하고자 함 (균등분 -> 개인분, 재산분 -> 사업소분)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28. ~ 8. 17.(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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