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922호 | |
2021-07-21 | |
최지운 / 061-470-2336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 의안번호제2020-104(2020.03.23.)호로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등 관리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의결사항을 반영 ○ 대형폐기물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한 인터넷 배출신고제 도입 ○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 반영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취소 요건 및 지정 취소시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사항을 반영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657, 2021.2.23.)반영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21. ~ 8. 10.(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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