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1-1호 | |
2021-07-20 | |
박금실 / 061-470-6642 | |
문화시설사업소 | |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징수 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이행에 따라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 감면 내역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20 ~ 8. 9(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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