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793호 | |
2021-06-15 | |
남선진 / 061-470-2068 | |
주민복지과 | |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1. 6. 16 ~ 7. 07(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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