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294호 | |
2021-03-05 | |
박정은 / 061-470-2363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05. ~ 2021.03.25.(20일간) 2. 주요내용 - 연속 2회 융자신청 가능하고 연속 2회 지원받은 경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지원 제외업체로 하지 않음 3.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서 제출(2021. 3. 25.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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