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258호 | |
2021-02-26 | |
장우영 / 061-470-2519 | |
안전총괄과 | |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홍보체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1. 03. 17.(수)까지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대설, 집중호우 및 감염병 등 재난재해 발생 시 방재단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공고 기간 : 2021. 2. 26. ~ 2021. 3. 17.(20일 간) 다. 주요내용 -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제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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