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234호 | |
2021-02-19 | |
김경정 / 061-470-2474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반영과 미비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 2. 19. ~ 3 .11. (20일간) 3.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단서조항 삭제(안 제23조) 나. 정기정검 대상 변경 및 단서조항 신설(안 제24조) 다. 긴급점검 대상 신설(안 제24조의 2) 라.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5조의 4) 마. 실내건축 검사주기 변경(안 제35조의 5) 바. 주거용건축물(60㎡이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총3회) 삭제(안 제36조) 사. 대지안의 공지기준 본문 내용 변경(안 별표3) 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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