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1-234호
2021-02-19
김경정 / 061-470-2474
도시개발과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반영과 미비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 2. 19. ~ 3 .11. (20일간)

3.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단서조항 삭제(안 제23조)
 나. 정기정검 대상 변경 및 단서조항 신설(안 제24조)
 다. 긴급점검 대상 신설(안 제24조의 2)
 라.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5조의 4)
 마. 실내건축 검사주기 변경(안 제35조의 5)
 바. 주거용건축물(60㎡이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총3회) 삭제(안 제36조)
 사. 대지안의 공지기준 본문 내용 변경(안 별표3)
 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