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82호 | |
2021-01-20 | |
김소형 / 061-470-2166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행지침 이행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1. 1. 20. ~ 2. 10. (21일간) 3. 주요내용 - 농촌협약 제도의 기본내용과 협약조건 (안 제3조 ~ 안 제4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범위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소득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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