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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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1-82호
2021-01-20
김소형 / 061-470-2166
도시개발과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행지침 이행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1. 1. 20. ~ 2. 10. (21일간)

3. 주요내용 
 - 농촌협약 제도의 기본내용과 협약조건 (안 제3조 ~ 안 제4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범위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소득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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