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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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1568호
2020-10-23
신동환 / 470-2233
총무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당직근무규칙을 개정(당직해제 08:30분으로 변경)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당직제도 개선
○ 2019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통보(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2498 (2019.10.07.)호 관련) 자치법규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로 대체

2. 공고 기간 : 2020. 10. 23. ~ 11. 12.(20일간)

3. 주요내용
 ○ 종전 읍면 재택당직근무자의 다음날 당직근무 결과 보고시간을 08:00에서 08:30으로 변경하여 당직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함.(안 제12조의 2)
 ○ 어려운 한자어 용어 순화
     - “미연에”를 “미리”로 순화(안 제15조제1항)

4. 개정 규칙안 :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2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angra001@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총무과 행정팀
  3) 팩스 : 061-470-2233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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