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1566호 | |
2020-10-23 | |
추경화 / 061-470-2184 | |
주민복지과 | |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 보훈명예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0. 10. 23. ~ 11. 11.(20일간) 3.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1조) - 명절(설, 추석) 보훈대상자 위문금 1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신청요건 완화(안 제12조) - 주민등록상 거주요건 1년 이상 → 1개월 이상 ○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항목 추가 4. 개정 규칙안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1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choo2004@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3) 팩스 : 061-470-2546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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