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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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1566호
2020-10-23
추경화 / 061-470-2184
주민복지과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 보훈명예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0. 10. 23. ~ 11. 11.(20일간)

3.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1조)
     - 명절(설, 추석) 보훈대상자 위문금 1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신청요건 완화(안 제12조)
     - 주민등록상 거주요건 1년 이상 → 1개월 이상
 ○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항목 추가

4. 개정 규칙안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1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choo2004@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3) 팩스 : 061-470-2546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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