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1423호 | |
2020-09-24 | |
이미경 / 061-470-2379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중인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0. 9. 24. ∼ 10. 14.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수정(안 제3조의2) (2020. 12. 31. → 2025. 12. 31.) ○ 융자금의 종류(시설·운영)를 구분하여 상환기간을 수정(안 제16조제2항) (2년 거치 3년 상환 → 시설 : 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 : 2년 거치 3년 상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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