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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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1393호
2020-09-24
박수현 / 470-2213
기획감사실
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2020.05.27.시행)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공고 기간 : 2020. 9. 21. ~ 10. 12.(20일간)

3.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제2항)
  (현  행)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신고
  (개정안)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신고
 나.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한 개정(안 제10조제2항)
  (현  행) 미리 신고
  (개정안)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4. 개정 규칙안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2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lightinside@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 
  3) 팩스 : 061-470-2574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기획감사실(전화 : 061-470-2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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