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1380호 | |
2020-09-16 | |
박성현 / 061-470-6026 | |
홍보체육과 | |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및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권고과제〉이행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언어를 순화하고 조례의 편제 순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0. 9. 16. ~ 10. 6. (20일간) 3.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안 제4조, 제11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공정한 기준 마련(안 제7조~제9조) ? 체육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16조 별표8) ? 체육시설 사용위약금 부담경감 및 이용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17조)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불합리한 수익금 추가 징수 금지(안 제18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7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홍보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psh5999@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홍보체육과 체육시설팀 3) 팩스 : 061-470-2583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홍보체육과(전화 : 061-470-60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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