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1371호 | |
2020-09-15 | |
강귀오 / 061-470-2122 | |
총무과 | |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전라남도교육청 및 22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통일된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2. 공고기간 : 2020. 9. 15. ~ 10. 5. (20일간) 3. 주요내용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3조) - 교복 지원 대상을 주소지에 상관없이 영암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변경하여 시군별 지원기준 통일 - 타 시,군 전입생을 포함하며 지원횟수 1회로 한정 지원방법(안 제5조) - 중,고등학생 모두 영암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 전입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 가능 신청 및 지급(안 제6조) -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 및 별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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