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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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1345호
2020-09-07
강윤숙 / 061-470-2267
총무과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입국, 체류 및 경제 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대상을 확대, 영주 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에게도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드높이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0. 9. 8. ~ 9. 27.(20일간)

3. 주요내용
  ○ 재난생활비 지급대상 확대 (안 제5조제3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영암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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