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1236호 | |
2020-08-05 | |
배애지 / 061-470-2329 | |
여성가족과 | |
영암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20. 4. 7. 「아동복지법」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및 인원, 필수보직기간 등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노력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0. 8. 5. ~ 8. 24. (20일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안 제3조) 다.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 (안 제4조 ) 라. 수당 등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 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4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또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loveji9984@korea.kr 2) 주소 : 우)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3) 팩스 : 061-470-2582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여성가족과(전화 : 061-470-23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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