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285호 | |
2020-02-13 | |
박란주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0. 2. 13.~3. 4.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신청 (안 제11조) 나.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안 제12조) 다.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안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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