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284호 | |
2020-02-13 | |
박란주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1. 개정이유 ○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 로 대리 가능했으나, ○ 지방세에 대해서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2020.3.2.)됨 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0. 2. 13.~3. 3.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6조) 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안 제7조) 다.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 신설(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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