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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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278호
2020-02-13
김지연 / 061-470-2236
총무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영암군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정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한 정원을 직급별 직렬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암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안)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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