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277호 | |
2020-02-13 | |
김지연 / 061-470-2236 | |
총무과 | |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영암군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정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수요 정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을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안 별표 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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