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277호
2020-02-13
김지연 / 061-470-2236
총무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영암군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정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수요 정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을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안 별표 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