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276호 | |
2020-02-13 | |
이미경 / 061-470-2371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업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내용으로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 2. 공고 기간 : 2020. 2. 13. ~ 3. 4. (20일간) 3. 주요내용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의 내용 중 주민권익을 제한 내용 정비(안 제8조제2항) ○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보완하여 신설(안제8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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