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열린군정 > 영암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312호
2019-10-23
박남주 / 061-470-2234
총무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방지 및 법률적합성 제고

2. 입법예고기간 : 2019. 10. 23. ~ 11. 12.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영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3,4,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개정
   - “호주와의 관계”기재란 삭제

4. 개정 규칙안 :【 별첨 1】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