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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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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311호
2019-10-23
박남주 / 061-470-2234
총무과
영암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항목 삭제 

2. 입법예고기간 : 2019. 10. 23. ~ 11. 12.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영암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변경 
   - “본적”을“등록기준지”로 개정
   - “호적관계”기재란 삭제

4. 개정규칙안 :【 별첨 1】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