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173호
2016-02-17
박연희 / 0614702184
주민복지실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 규칙 폐지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 규칙 폐지규칙안 1부.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