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554호
2012-08-30
현희정 / 
주민생활지원과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30.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호국충절을 위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용사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대상자 확대와 수당 및 위로금을 증액 조정코자 함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