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387호
2012-06-14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4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준칙 및 지침에 따라      제·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09. 8. 19 발령된 도시공원·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2009-339)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반영      되지 않아 우리군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