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249호 | |
2012-04-13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변경 |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변경 영암군 공고 제2012-209호(2012. 3. 30)로 입법예고한 영암군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 중 추가사항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당 초 : 2012. 3. 30 ~ 4. 19 ○ 변 경 : 2012. 2. 30 ~ 4. 27 2012. 4. 13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 및 오기부분을 수정 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56조, 제57조, 제6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적용 관련조항을 우리군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일치시킴. ○ 군계획위원회 구성(안 제67조제4항) 영암 군계획위원회 구성시 군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구성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완화(조례 별표 4) 2011.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 활성화 도모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5층이하 → 20층이하 5. 의견제출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펙스, 인터넷 등 - 전화 : 061)470-2433, - 펙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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