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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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42호
2012-01-18
김상곤 /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뇨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아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 : 영암군농특산물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12. 1.18 ~ 2. 6(20일간)
      다. 의견제출 : 예고기간내 의견서를 친환경농업과로 제출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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