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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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607호
2011-11-11
김경연 / 
수도사업소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변경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개정하에 있어 그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재41조에 따라 입법예고(영암군공고 제2011-572호,   2011.11.02)사항중 입법 이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합니다.
다               음
입법예고기간 
 - 당초 : 2011.11.02 -  11.21
 - 변경 : 2011.11.02 -  11.14.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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