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601호
2011-11-10
조현숙 / 
기획감사실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