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553호
2011-10-26
임민우 / 
건설방재과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일부개정안
2. 제정취지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문구 정비 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코자 함.
3. 주요내용
   -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불일치한 조항 변경
   - 점용료부과 및 산정 산출근거 변경
   - 점용료산정기준표의 주유소 등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시 연간점용료의 상한을 ‘토지가격×0.025’에서
     '토지가격×0.02’로 변경
4. 관련법령
   - 도로법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일까지 영암군수(참조:
     건설방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489, FAX: 061-470-258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