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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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402호
2010-07-22
신만철 / 
환경보전과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 게시판, 군 공보 및 홍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후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0.7.22~2010.8.10(20일간)
  다.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군 공보

붙임 :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 1부.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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