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주행형(차량탑재)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시행

2015-05-26조회수 : 2745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주행형(차량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지정 현수대에 현수막과 반상회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며 6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부터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차량은 시속 20km~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1회 촬영 후 5분 경과 뒤 2회 촬영을 실시하여 차량번호 판을 자동인식하는 단속시스템 이다. 촬영구간은 경찰청 고시된 지역으로 영암읍, 신북면, 시종면, 군서면, 학산면, 삼호읍 일원이다.

특히 삼호중공업 주변은 중앙선주차, 안전지대주차, 건널목주차, 주행차로주차 등을 집중 단속 하여 교통 흐름을 원만히 하여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성숙한 주차문화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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