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원문 정보공개 대비 실무자 교육

2014-09-02조회수 : 4999
영암군, 원문 정보공개 대비 실무자 교육 이미지 1

- 2015년부터 정보공개 청구 없이 전자 문서 원문 공개...투명 행정 실현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공문 중 주민번호나 재산정보 등 공개되면 개인정보침해가 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원문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 지난 8월29일 실무자 34명을 대상으로 원문정보공개 대비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영암군의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군 정보통신망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됨에 따라 예산이나 중요사업 계약, 군 발전계획 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사생활침해가 될 정보나 경영노하우, 재판중인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정보가 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정보 원문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분류를 잘못하면 개인정보 침해도 염려되어 공문 생산자 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영암군의 교육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원문정보공개 도입취지와 개요, 원문정보공개에 대비한 정보생산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 등으로 이뤄졌고, 특히 앞으로 정보 원문이 공개될 경우 분류를 잘못하여 개인정보 누출로 사생활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개해서는 안 될 비공개정보의 분류기준 등을 강조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정부 3.0 소통하는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 업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비공대대상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실무자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공문 결재과정에서 공개, 비공개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자체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박연희 주무관(061-470-2248)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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