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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영암군, 긴급지원 기준 완화 복지사각 해소

2015-03-20조회수 : 3225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올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을 실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질병 · 사망 · 행방불명 ·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 가정폭력 ·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을 인하여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주 소득자의 폐업 ·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출소, 노숙 등 다양한 위기상황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15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 150%이하에서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로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생계지원은 4인 가구기준 110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위기사유가 반복돼도 다시 지원 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긴급복지 예산을 전년도보다 40%가량 늘려서 편성했으며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고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많은 군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영암군 주민복지실(☎470-2068)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당자 : 주민복지실 박시형 주무관(4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