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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교육

2015-05-07조회수 :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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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4일 군청 본관 3층 도선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복지업무담당 등 일반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도의 개편방향, 업무처리절차, 기대효과, 준비해야 할 사항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각 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과 제도 개편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 등 제도의 안정적 추진과 연착륙을 위해 두 시간에 거쳐 실시되었다.

 

현재보다 완화된 다층화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자 수가 지금의 50%정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신청ㆍ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11개 읍ㆍ면사무소에서 시작하며, 군의 복지조사 전담팀에서 약 30일간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결정, 7월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앞으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에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의 추가적인 집합교육과 시설종사자, 복지이장, 복지관련 위원 등 민간인 500여명 대상 11개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개편된 제도의 홍보와 교육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진부서인 주민복지실의 박태홍 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용 자치법규 개정, 추진TF팀 구성운영, 전담조직 보강 및 인력확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발굴 확대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민선6기 군정방침인 풍요로운 복지영암 실현을 위해 11개 읍면에 플래카드 설치하고 리후렛을 제작하여 맞춤형 급여제도를 홍보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담당자 : 주민복지실 김경남 주무관(47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