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가을철 갈치 낚시는 영암군으로 오세요~!

2015-08-17조회수 : 2331

- 항만구역내 갈치낚시 일부(영암군 지역) 합법화 -

 

영암군은 항만구역 내 일부 구역(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올 가을부터 합법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완료 하였다.

 

항만구역(현대삼호중공업 및 목포 평화광장 일원)은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로·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왔으나 관행적으로 불법 낚시가 반복되면서 해상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었다.

 

영암군은 항만구역 내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영암호 앞 해상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 및 갈치 낚시터로 유명한 영암호 앞 해상에 대한 관광명소 이미지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삼호어촌계, 현대삼호중공업 등과 협조하여 영암군 소재 수면을 한시적(8월 중순 ~ 12월)으로 갈치낚시조업이 가능토록 협의 하였다.

 

영암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갈치낚시가 합법화 됨에 따라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영암군을 찾는 낚시객들에게 안전한 갈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 환경보전과  해양수산팀 주무관 이정훈(061-470-2195)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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