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64호 | |
2023-02-01 | |
장기철 / 061-470-2451 | |
도시디자인과 | |
2023년 영암군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 |
○ 사 업 명 : 2023년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3. 2. 1. ~ 2023. 2. 15.(15일간) ○ 신청기간 : 2023. 2. 16.(목) ~ 2023. 2. 24.(금) ○ 신청장소 :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주택팀(☎ 061-470-2451) ○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80퍼센트(최대 4천만원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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