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54호 | |
2023-01-31 | |
노유지 / 061-470-2553 | |
인구청년정책과 | |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영암군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기간 : 2023. 1. ~ 12.(12개월)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함 □ 선정인원 : 13명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암군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21.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 순수 전세거주자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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