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23호 | |
2023-01-25 | |
정준휘 / 061-470-2058 | |
민원소통과 | |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춘양남풍지구』·『영암장암지구』·『덕진운암3지구』·『금정용흥지구』·『신북장산지구』·『학산학계지구』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