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87호 | |
2023-01-20 | |
안선영 / 061-470-2377 | |
농업해양정책과 |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1. 신청기간 및 방법: 2023.2.1.~4.28. 가. 비대면: 2.1.~2.28. 나. 방문: 3.2.~4.28. 2.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붙임파일 참조) 3. 신청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5.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