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삼호읍 공고 제2022-38호 | |
2022-11-25 | |
윤보람 / 061-470-6106 | |
삼호읍 | |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11.25.(금)~2022.12.09.(금) ? 15일간 다.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교육훈련통지서 미수령 지역민방위대대원 2인 마. 공시송달내용 1)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2차) 2) 교육대상: 민방위대 사이버교육(본교육) 미수료자(붙임참조) 3) 교육기간 - 1차 : 2022.08.01.(월) ~ 2022.09.15.(목) ? 46일간 - 2차 : 2022.10.01.(토) ~ 2022.11.30.(수) ? 61일간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삼호읍 민방위 담당자(☎ 061-470-610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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