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559호 | |
2022-11-15 | |
이우석 / 061-470-2611 | |
일자리경제과 | |
2022년 영암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수정) | |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및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2. 5. 9. ~ 예산소진시 까지(2022년) ○ 지원규모 : 28,314천원 ○ 지원금액 : 붙임 문서 참조 ○ 지원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 - 주민등록법상 영암군 거주자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을 받은 자 ※ 예산소진으로 지방비 보조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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