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2-105호 | |
2022-10-18 | |
안해진 / 061-470-2145 | |
주민복지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의 공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표기간 : 2022.10.18 ~ 2023.4.17(6개월) 나. 공표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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