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397호 | |
2022-10-13 | |
김용우 / 061-470-2040 | |
축산과 |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 |
가금농장 방사 사육(방목)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영 암 군 수 □ 제 목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방목금지)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 간 : 2022년 10월 13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사.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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