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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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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2-1365호
2022-10-04
이영상 / 061-470-2060
종합민원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정정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22년 9월 29일자 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정정공고 
2. 공고기간 : 2022.9.29. ~ 11.28.(2개월)
3. 공고방법 :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리 게시판
4. 정정내용 : 붙임참조 
 -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전화 : 영암군 종합민원과(부동산팀 061-470-2060,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