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335호 | |
2022-09-28 | |
김용우 / 061-470-2040 | |
축산과 | |
'22-'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영 암 군 수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 2. 지 역 : 전 국 3. 대 상 :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2. 10. 1. ~ 2023. 2. 28.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위반 시 벌칙 가. 행정명령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방역기준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 영암군 축산과 (☎ 061-470-2040, 2412, 2163, 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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